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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지도_토양 및 농업환경 특성에 대해서 GIS 지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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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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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이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합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수산업․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유기농산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1/3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유기농산물 생산체계
재배포장․용수
  • 재배포장은 토양비옥도가 유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의거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방법
  •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장기간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거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 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액비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된 것만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물 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 및 잡초는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적합한 윤작체계, 기계적 경운, 혼작․간작․공생식물 재배 등 작물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 조성,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천적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방제하여야 한다.
무농약농산물 생산체계
재배포장․용수
  • 재배포장은 토양비옥도가 유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의거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방법
  •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장기간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거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완전히 부숙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물 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 및 잡초는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적합한 윤작체계, 기계적 경운, 혼작․간작․공생식물 재배 등 작물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 조성,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천적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방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