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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합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수산업?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유기농산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1/3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재배포장?용수
재배포장은 토양비옥도가 유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의거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방법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기간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거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 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액비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된 것만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물 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 및 잡초는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적합한 윤작체계, 기계적 경운, 혼작?간작?공생식물 재배 등 작물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 조성,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천적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방제하여야 한다.
재배포장?용수
재배포장은 토양비옥도가 유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의거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방법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기간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거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완전히 부숙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물 재배시 발생하는 병해충 및 잡초는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적합한 윤작체계, 기계적 경운, 혼작?간작?공생식물 재배 등 작물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 조성,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천적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방제하여야 한다.